한-카자흐스탄 건설협력양해각서 체결

 정부는 한국 국토해양부와 카자흐스탄 산업통상부간에 건설분야의 기술,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분야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3년 한국 건설업체가 카자흐스탄에 첫 진출한 이후 민간차원에서 아스타나시 및 알마티시의 부동산개발사업 등 건설공사에 협력해 왔으나, 이번 MOU 체결로 정부차원의 건설시장, 엔지니어링, 시공 등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공동참여는 물론, 건설부문 전문가, 연구자, 기술자의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양국간 상호건설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양해각서 교환은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정부간 협력으로 한 차원 격상시켜 양국간 건설관련 전반에 걸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한 패키지딜 자원외교 협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양국 간 추진되는 다양한 건설협력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인프라 건설부문에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우리 건설업계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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