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R&D 투자 세액 감면

 이르면 내년초부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이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과학분야에만 인정됐으며 문화콘텐츠 분야에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법개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문화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제도 도입’을 명시한 것으로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15%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의 7% 정도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규제위 심사와 법제처 심의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께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령을 제정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세제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이번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문화콘텐츠 기업의 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창작을 전담하는 인력과 시설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인력과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진중인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후 시행령으로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의 김경화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발효한 바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통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하게 된다”며 “이르면 내년초부터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과 이를 위한 투자비에 대한 세액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