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이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과학분야에만 인정됐으며 문화콘텐츠 분야에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법개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문화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제도 도입’을 명시한 것으로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15%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의 7% 정도에 해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규제위 심사와 법제처 심의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께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령을 제정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세제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이번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문화콘텐츠 기업의 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창작을 전담하는 인력과 시설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인력과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진중인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후 시행령으로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의 김경화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발효한 바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통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하게 된다”며 “이르면 내년초부터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과 이를 위한 투자비에 대한 세액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