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도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여타 업체들도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NHN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NHN은 2006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 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서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주요 수익원이 제한됐으며, 동영상시장의 공정한 경쟁도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과 검색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NHN은 또 자신이 임차한 임차료보다 최대 45%까지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NHN서비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됐다.
야후코리아는 2004년 5월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법인 1억원, 임원 1명 2천500만원)가 부과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 KTH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부터 NHN을 비롯한 주요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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