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심야시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금서비스 체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한 ‘심야이용 우대서비스’는 심야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0만원 이하 소액 현금서비스 이용시 수수료율을 7%로 일괄 우대 적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또 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금액 전액을 선결제하는 경우 해당 현금서비스의 취급수수료와 5일간 이자 중 큰 금액을 면제해 주는 ‘선결제 우대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밖에 현금서비스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ARS(1577-9000)를 통해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물론 국내 은행 본인 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인인증서·보안카드·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국내 은행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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