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흉내낸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 음란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대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집중적인 규제나 대안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법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한데다 교육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인터넷상 음란물 심의를 총괄하던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을 이유로 현재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연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부처 조직개편 때문에 2∼3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 역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물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P2P·웹하드·UCC 등에 게재되는 영상물은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인지수사에서 지속적인 음란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모든 사이트를 수사하고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큰 포털 사업자는 수백명의 인력을 써 음란물을 모니터링해도 완벽하지 못하다”며 “모니터링이라는 사후 조치에만 매달리면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올해 들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부처 간에 대안 마련을 위한 합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처 간의 협의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순히 사이트 규제뿐만 아니라 유입경로 차단, 이용자 교육 등 단계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사전 예방 교육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지만 이의 정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화역기능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사이버범죄예방 교화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 책정된 예산은 연간 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사 교육 등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은 학교당 한두 시간 특강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박상미 건전정보문화팀 연구원은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 문화 전체의 교육만 가능해 특정 영역에 집중하기 어렵고, 한 학교당 1년에 한 번꼴로밖에 방문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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