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지국을 비롯한 사업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 절차를 허가 및 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하기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역간 전파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무선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약 12억원 상당의 이동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오는 21일까지 일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1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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