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상거래 확산 `대책 마련 필요!`

 지난 3월 전북 전주에 사는 장모씨는 네이버 카페에 ‘중고 의류·디카·전자사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47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수법으로 15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휴대폰 위치·아이피(IP)·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모 PC방에 은신하며 범죄 행각을 벌여온 피의자를 검거했다.-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정식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아닌 포털의 커뮤니티 서비스와 개인 블로그를 통한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간 거래는 간단하고 싸게 상품을 구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지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개인간 거래는 사기, 가짜 제품 판매 등이 많기 때문에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방증하듯 경찰청과 각급 경찰서에는 최근 개인 간 거래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준상 전주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인터넷 사기 특성상 모방범죄가 쉽고 적발돼도 대다수가 불구속 입건되거나 벌금형에 그쳐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간 거래 사이트 증가=유명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의 카페에서 ‘구매대행’으로 검색을 하면 각각 3094건과 1966건(30일 기준)이 뜬다. 여기에 ‘중고 매매’ ‘삽니다’ ‘팝니다’ ‘명품’ 등을 검색하면 결과 내에서 거래를 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쇼핑몰 등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간 거래 규모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쇼핑몰 운영자 단체인 대한전자상거래연합회의 이상훈 회장은 “개인 간 거래업자 중에는 한 달에 수억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중계업체인 오픈마켓처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 및 피해 유형=개인간 거래 형태는 크게 해외 명품을 조달해주는 구매대행과 중고물품 매매로 크게 나뉜다. 명품 거래는 해외 거주자 및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사서 팔기도 하며 기업형으로 물건을 조달·공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는 정품이라도 정상 유통 제품보다 값이 싸다. 수입 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는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른바 ‘짝퉁’을 파는 경우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이 에스크로제 등 구매 안전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현금 직거래가 많아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당하기 쉽다. 일부 사이트는 신용카드 결제 등을 위해 인가받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지연 팀장은 “작년에는 무허가 결제 업체가 도망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2000만원 정도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양성화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들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훈 회장은 “개인 간 거래를 원초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로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 사이트를 열도록 종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판매자가 오픈마켓 등 검증받은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활용하게 하거나 안전한 결제대행업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도 의심이 가는 곳은 피하고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귀띔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는 “사이버 사기 특성상 법을 이용한 구속력엔 한계가 있다”며 “무조건 싸다고 현혹되지 말고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 조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규태·이수운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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