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체제를 개편, 56개의 단위사업을 36개로 통폐합한다. 이는 부처통합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사업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재조정한 것이다.
교과부는 개편을 통해 R&D와 인력 양성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과부는 28일 국가 R&D 사업체제를 △기초원천 연구진흥 △인력양성 △학술 및 연구기반 조성의 3개 대분류로 구분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부처 통합에 따른 R&D 사업의 화학적 융합을 고려했으며, 복잡한 사업구조를 수요자 관점에서 기능별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양 부처에서 추진해 왔던 개인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분야의 단위사업들을 ‘개인연구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한 것. 개인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연구자 지원, 중견연구자 지원, 리더연구자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능력별 맞춤형사업으로 재편했다.
개편에 따라 대분류인 기초원천 연구진흥 사업에는 △기초연구 및 학술연구 △원천기술개발 △거대과학기술개발 △원자력진흥 및 안전이 포함되며, 인력양성 사업에는 △과학영재·여성인력양성 △대학연구 역량강화 △산업인력 양성이 들어간다. 또 학술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에는 △출연연·학술단체지원 등 기반 구축 △대학운영 지원 △국제교류협력 △정책기획·조정 △교육과학기술행정지원 등이 담긴다.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가 R&D 사업 체제개편을 직제에 반영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등 5개 규정과 기초과학연구사업비 정산지침 등 3개 정산지침,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등 4개 평가지침을 1개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일원화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었던 규제성격의 내용들을 폐지 혹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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