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직원이 입사할 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100개 주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관의 27%가 직원 입사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이상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인사업무 등의 용도로 64%의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됐으나 이를 잘 몰라 이미 없어진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기관도 9%에 달했다.
건강보험 가입용 배우자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다는 곳도 10%나 돼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업무·용도별 활용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종류 이상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그 증명서의 용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은 다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조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록기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없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증명서를 기본증명서 1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개만 제출하도록 요구하라는 의미로 ‘1+1’ 안을 제시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종류를 가급적 줄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내규 등에 반영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 목적별로 적합한 증명서의 주요 용도별 사례를 작성해 알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관련 내규와 보안업무시행규칙의 신원조사 첨부서류 부분의 개정을 요청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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