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장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견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심리에 착수했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관리종목 신규지정 또 관리종목 해제 법인(66개사)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 예정 법인(25개사) △실적이 과다하게 변동한 법인(301개사) 등 총 356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한 결과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사업실적 발표전에 급등락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부 종목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하거나, 실적악화가 발표되기 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한 사례가 일부 포착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내부자가 실적호전 등 호재성 재료 발표 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자본잠식 등 악재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처분했을 개연성이 있는 일부기업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여부를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거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법인들이 실질적인 실적개선보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수치상 요건만 갖춘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이들 법인의 주식에 대해 증자물량 등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해당법인들을 리스트화하여 집중적인 감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리종목으로 새롭게 지정된 39개사 중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41개사 상장폐지 기업(예정포함)은 실적이 악화된데다 ‘3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계속사업 손실’ 요건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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