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 관련 법령을 뉴 IT전략에 맞춰 하반기 중 재정비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할 문제여서 상반기에는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법령의 실효성 분석에 집중키로 했다.
20일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3개 법의 통폐합은 한꺼번에 뭉뚱거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마련할 ‘뉴IT 전략’이 법보다 중요할 수 있 하며 수 있다”라면서 “뉴 IT전략을 만들면서 법 개정 내용도 함께 면밀히 분석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략에 맞체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그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라는 다소 고리타분한 명칭보다 새 정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새로 만든 법 명칭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여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새 법률의 제정을 시사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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