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프트웨어(SW)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와 과업변경심의 위원회 가동 △SW기술자 신고제 실시 등을 골자로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을 시행하면 사전 미교부,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부당 사례가 근절되고 중소 SW개발 및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SW사업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SW 사업자는 불공정한 과업변경 요구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SW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스럽게 발주자도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계기가 마련돼 SW 사업 환경을 선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SW기술자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SW 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라 SW기술자가 합당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앞으로 SW기술자는 경력기록 유지 및 관리기관(SW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경력관리 기관이 경력증을 발급해 자기 이력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동혁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호·문보경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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