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IPTV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를 둘러싼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지난 18일 방통위를 방문,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 고위 관계자에게 케이블TV 사업자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IPTV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재고를 주문했다.
협회는 이날 유세준 회장을 비롯 오광성 SO협의회장, 서병호 PP협의회장, 성기현 사무총장 등 수뇌부가 총출동, IPTV특별법 시행령(안)의 개별 항목에 대해 문제점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2일 시작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태국 출장에 앞서 21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견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IPTV 특별법 시행령(안) 제고돼야=유세준 회장은 “케이블TV 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발표하는 건 시행령 제정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방통위 상임위에 보고된 IPTV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 △지배력 전이방지 방안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 △필수설비의 범위 및 중단사유 △실시간 운영 채널 수 △사업권역 △콘텐츠사업자 신고 및 등록/공정경쟁 촉진·개시 의무 등 6개 항목의 건의 사항을 밝혔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회계분리로는 지배력 전이 방지가 불가능하다며 별도 법인 분리에 의한 IPTV 사업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이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제공 강제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콘텐츠 동등 접근 기준과 관련 “올림픽 같은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돼야 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며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 등을 담고 있는 시행령(안) 19조 전체 삭제를 요구했다.
이외에 IPTV의 의무 제공 채널 하한선을 100개 이상으로 명시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면제된 지역단위 IPTV서비스는 자의적인 구역획정이 아닌 기존 케이블TV의 77개 권역을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추가 논의·규제완화에 기대감=케이블TV 사업자는 이날 방통위가 마련한 IPTV특별법 시행령(안)으로 인해 IPTV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만 케이블 TV 규제는 지속되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IPTV 시행령 제정 이전에 쇼유지분 제한 완화와 케이블카드 분리 의무화, 주파수 상향대역폭 조정 등 케이블TV 관련 7개 주요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그동안 케이블TV 사업자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행령(안)이 공론화된 만큼 합리적인 기준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할 건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케이블TV 사업자의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고 설명하는 기회가 사실상 처음이었다”며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겠다는 방통위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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