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 관람료 담합 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8일 영화 관람료 할인 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5개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CJ엔터테인먼트·미디어플렉스·롯데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 대형 영화배급 5개사와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복합상영관 3개사다.

 또 영화 관람료 할인 중지를 결의한 후 회원사인 여러 상영관에 결의 내용을 통보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역에서 영화 관람료를 담합해 인상한 대전·마산·창원지역 소재 총 4개 상영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관련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과거 문화관광부에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영화 할인 중지를 권고한 바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화 관람료 할인 중지는 수익성이 악화된 영화계가 힘든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자는 의도였다”면서 “매출액 대비 과징금 액수도 너무 커 영화관업계로서는 설상가상이 됐다”고 항변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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