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일기 등의 정보를 투고하는 경우,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서 해당 일기 등의 정보를 일본 국내외에서 무상 또는 비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복제, 상영, 웹에 공개, 전시, 배포, 번역, 변경 등을 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당사에 대해서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믹시 이용 약관 제18조
1300만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믹시(mixi)’가 사용자 이용 약관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문제의 발단은 4월부터 적용하기 위해 지난 3월에 확정 발표한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이다. 영화 평론가들의 블로그로부터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서비스 회사가 작성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믹시는 이미 동영상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약관을 일기에도 적용하려고 한 것이지만 이용자에 의해 제기된 믹시에 대한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따라 믹시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결국 믹시는 사과와 함께 개정된 새로운 이용 규약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믹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 커뮤니티 사이트 하테나, 그리, 코코로그, 아메바블로그, 모바게타운 등의 이용약관도 믹시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네이버의 블로그 약관 중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에서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돼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제2항 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다. 이는 먼저 게시물을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자가 항의를 하면 그에 대응하겠다는 처사로 이해할 수 있어 자칫 서비스 업체의 횡포로 보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티스토리의 약관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없다. 티스토리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됐지만, 포털 사이트와 다른 블로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티스토리의 약관 제7조 권리의 귀속 부분은 “1)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게시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에 관한 권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회원의 동의하에 회원의 저작물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daum.net)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다.
네이버와 티스토리의 이용약관에는 이번 믹시의 이용약관에서 나타난 이용자와 마찰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법의 발빠른 정비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 필요한 시점이다.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자사 블로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믹시는 지난 3월 19일 일기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새로운 약관 내용을 다시 발표했다.
이왕재 일본IT 전문 블로그(하테나) 운영자(hate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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