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전문업체인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은 미국 ‘폼팩터’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파이컴의 제조방법은 폼팩터 특허와 달라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파이컴이 자사의 프로브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폼팩터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파이컴이 지난 2003년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멤스카드를 출시하자 이듬해인 2004년 미국 폼팩터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파이컴은 특허무효 소송을 맞섰고 폼팩터의 특허 4건 가운데 2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판결을 받았다.
남은 2건 가운데 1건도 지난해 특허법원의 무효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이 대기중이다. 이번 소송은 남은 2건의 무효 소송과 별도로 특허 침해여부를 가리는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이었다.
파이컴은 이번 판결이 자사 프로브 카드 제조기술이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되는 등 독자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억기 대표는 “지난 4년간 끌어왔던 소모적인 특허소송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앞으로 검사장비 시장에서 사업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컴은 반도체 멤스 카드 사업과 LCD 검사장비 사업 호조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신장된 10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서한기자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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