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할 경우 그 사유를 따로 정하는 등 전체적인 회의 운영방식과 방청 과정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회의 안건 가운데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한 사항 △명예훼손이나 인사관리 △내부 검토 중인 사안 등 공개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회의 일시와 장소, 의제, 공개 여부 등은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안건별 공개 여부는 위원회가 별도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은 회의 소집 이틀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안건은 심의·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회의 방청은 개회 12시간 전에 신청서를 내 위원장 허가를 맡아야 가능하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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