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의 안전한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국내 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전파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 근절에 나섰다. 16일 오후 중앙전파관리소 사법경찰 요원들이 전자상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적발, 압수증명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동수기자@전자신문, d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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