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을 계기로 지난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됐던 게임산업진흥법이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된다.
문화부는 빠르면 오는 6월, 늦어도 9∼10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연내 개정한다는 목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부는 새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의지에 발맞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유병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올해 개정 예정으로 내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바다이야기’로 인한 부분 및 게임이용자보호, 등급제 등 모든 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에서 마련한 개정안 초안은 △규제의 강도를 낮추고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규제완화가 골자다.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애매한 조항을 고치고 등급제를 부분 수정하거나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도 포함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경색된 분위기에서 지난해 개정된 터라 사행성과 관련한 처벌조항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제44조 벌칙에 대한 조항은 사행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도박죄를 처벌하는 형법에 비해서도 수위가 높았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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