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통 민속주 등에 한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에대해 적극 반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세청 고시로 청소년 보호와 불법 거래로 인한 탈세 등을 우려,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통신판매업자의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쇼핑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인터넷 상의 주류판매 금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지난달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협회 김종경 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협회에서도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주류판매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협회 요청서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에는 허용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불허하는 것이 시대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쇼핑몰사업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거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탈세 등의 우려가 오프라인에 비해 적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공인인증서 등으로 성인 인증과 주류판매 자격 조건 등을 적용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모든 주류판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통주 등에 대해서 허용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무역(FTA) 분위기에 따라 외산 저가 포도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은 뒤 회원사의 의견을 수렵해 재차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는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 판매량이나 신분 확인이 있더라도 인터넷이 강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며 “주류 판매처 확대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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