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해 1월 불법 전자입찰 신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신고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 T사 대표 최모씨(53)가 지인 4명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5개를 만들고 이들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급용역 전자입찰에 자신의 업체와 페이퍼컴퍼니들을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억원 규모의 관급용역 19건을 수주한 사건을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로 최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T사는 벌금 1000만원, 명의대여자 4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입찰자들의 입찰패턴 등을 분석해 불법 전자입찰자를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신고제도가 활성화하면 불법 전자입찰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33건의 불법 전자입찰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21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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