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파산의 원흉인 연대보증제도가 올해 6월 말 전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위원장 김종창)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올 6월 말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과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내규·전산 정비 등 준비작업이 기한 전에 완료되는 은행은 6월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케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여신건별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한도를 5000만∼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피해 발생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연대보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신용평가에 따른 무보증대출관행의 정착을 위해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봐도 유일하게 일본만이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연대보증규모는 총 5570건, 약 3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0.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향후 발생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돼 연대보증대출관행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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