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당직 근무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에 따르면 합동당직체제를 부처별 당직체제로 전환하고 당직실 근무인원을 부처별 2명으로 보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당직근무인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이 전체 29.2%에 불과했으나 앞으로 74.4%로 확대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상황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보안점검 결과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당직총사령(중앙청사) 및 당직사령(과천·대전청사)의 지휘능력을 강화하고, 당직총(사령)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해 청사 외곽상황 감시능력을 강화하며, 당직실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직통연락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하 공간에 있는 당직실은 모두 지상으로 이전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했고, 4월말까지 무전기를 지급해 당직자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노후 집기를 보수하는 등 당직실 근무환경도 쾌적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공공 청사 등에 대해 수시로 당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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