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프트정보통신 제소건 장기화...

 

 스페인 SW기업인 스티마와 쉬프트정보통신 간의 불법복제 문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쉬프트정보통신과 스티마 측은 불법 복제로 인한 형사소송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만났지만 불법 복제 규모를 둘러싸고 양 측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답보상태다.

 쉬프트정보통신 측은 “조기 합의를 위해 스티마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고문 변호사에게 불법복제 규모를 제출했지만 별 다른 의견 없이 합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스티마의 국내 대리점인 프로넷소프트 측은 “쉬프트정보통신이 불법 사용자 규모를 정확하게 제시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합의 전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합의 의사가 있는 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쉬프트정보통신은 자사 제품을 사용중인 고객 수를 제출했지만 스티마 측은 고객수보다는 실제 이를 사용한 개발자 수를 밝혀야 불법 복제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쉬프트 측은 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개발자 수를 확보해 제출한 만큼 고객수와 실제 개발자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오승근 실장은 “중재를 하고 있지만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법원은 쉬프트정보통신이 스티마측의 차트 생성프로그램인 티차트 제품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지난 2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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