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을 무관세 품목인 태양전지로 분류했다고 11일 밝혔다.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태양광발전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주택, 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 통신 중계소 및 교통 안내판의 전원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이 물품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분류돼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관세청은 이 물품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는 소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태양전지를 보호하는 소자에 불과해 태양전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한 공식 질의와 회신 절차를 거쳤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게 돼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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