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제정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청와대에서 첫 정례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를 열어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제정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 대표와의 이날 회동에서 “한미 FTA협정 인준안,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으나 처리못 한 30여개의 민생법안을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30여개 법안에는 국립대학의 국고 회계처리를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운용에 관한 특별법’, 군사시설 인근개발법안, 탁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혜진·예슬법)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국민들의 뜻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들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당정청이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내주 중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에 가면 국회가 언제부터 쉰다는 공고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연다는 회의소집 공고가 있다. 좀 이상하다”며, “일하는 국회상 정립”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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