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불법정보통신기기의 유통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와 함께 5월말까지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해 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IT제품 유통과 무전기등을 이용하여 경찰 및 소방 통신망을 감청하거나,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주파수를 사용하여 공공 및 국가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등 범죄 및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무선국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정보통신기기의 다양화와 수입 제품 증가 등으로 불법제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정보통신기기는 성능이나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 구매자의 피해는 물론, 위해한 전자파를 야기하여 다른 전자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인명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불법IT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 노력과 함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보통신기기를 살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고 구입했거나,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곳은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센터(080-700-0074 :무료전화)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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