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 부처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법인설립·공장설립·산업단지조성 등 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창업 관련 인허가 기간은 최대 80%까지 줄어들며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30% 이상 단축하고 공장설립·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법정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전면 재검토해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법령에 규정된 전체 민원서비스 구비서류 5122종의 전수 조사를 실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 변경으로 폐지할 수 있는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상 1∼2년 소요되던 공장설립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토해양부와 각 시·도에 ‘산업단지지원센터’를 설치,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인·허가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원센터는 민간기업이 신청한 산업단지 인·허가를 지원하고 기관간 협조가 지연되면 즉시 행정지원과 함께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가칭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놓은 상태다.
지원센터 설치는 이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인·허가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정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일에는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도 설치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세청을 비롯해 대법원·지자체 등 기관별로 산재한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심규호·정소영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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