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판매액이 백화점 판매액을 곧 추월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쟁도 폭증했다.
10일 지식경제부가 최근 7년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83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말 2668건으로 무려 32배나 늘어났다.
분쟁 상담건수도 2000년 308건에서 2007년 1만1067건으로 약 36배나 증가했다. 지난 2000년 월평균 30건에도 못 미쳤던 상담건수가 불과 7년 만에 하루 평균 30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분쟁사유별로는 계약 취소·반품·환불이 48.1%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배송관련 문제와 계약변경·불이행이 각각 15.6%와 10.1%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04년 이후 4년간 재화별 분쟁 발생 비중에서는 가전제품과 컴퓨터·통신기기가 각각 15.1%를 차지,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지난해 서비스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이 238건이나 터져 전년 대비 96.7%나 증가하며 새로운 분쟁분야로 대두된 점이 눈에 띈다.
또 거래형태별 분쟁발생 비중은 기업-소비자 간(B2C) 거래가 73.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소비자 간(C2C) 거래가 22.5%로 뒤를 이었다. 기업 간(B2B)거래는 3.0%로 분쟁 발생률이 미미했다.
특히 인터넷카페 등 동호회 C2C 분야의 사기거래에 따른 분쟁 발생이 늘면서 이 분야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황수성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분쟁 예방 및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분쟁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련 민원절차를 자동화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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