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당선자는 오는 5월 30일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어 오는 6월 5일 제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첫 본회의에 참석,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한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 299명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초기 일정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원칙은 국회법(41조 3항)에 의거, 상임위원장 선출은 총선 이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재구성 문제까지 걸려 있어 원구성 시한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 구성이 바뀐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 상임위 조직 개편이 18대 국회 초기의 주요 협상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존 상임위가 통폐합되고 상임위 명칭과 소관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 상임위 최대 관심은 방송통신특별위원회다.
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방송위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감독받았지만 정통부가 해체되고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정통부와 과기부를 맡았던 과정위가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어느 상임위에 둘지가 관심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인만큼 운영위에서 다루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산업의 전문성을 감안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 정책을 함께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광위에서 방통위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임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광위가 너무 거대한 위원회가 된다는 지적은 부담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가 통폐합돼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해당 상임위의 명칭 및 기능이 바뀌는 게 불가피하다.
행정자치위는 행정안전위, 재정경제위는 기획재정위로 각각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정통부 기능 일부를 통합한 지식경제부 소관 상임위 명칭 변경도 예고돼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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