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전화(VoIP)의 발신자 위치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삼성네트웍스 등 14개 VoIP사업자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DB를 바탕으로 소방방재청(119) 등 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시간으로 가입자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방통위 통신경쟁정책팀 관계자는 “VoIP는 전용 회선이 아니라 인터넷망에 광범위하게 연결해 사용하기 때문에 발신 위치 추적이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는 유선에 비해 그간 VoIP의 약점으로 제기돼 왔던 긴급전화 위치정보 확인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상반기 VoIP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 시기에 맞춰 구축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방방재청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하고 향후 통신사업자가 경찰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경찰서(112)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실시간 주소정보 수정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VoIP 위치정보는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휴대폰 위치정보와 달리 가입할 때의 주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여상 통신사업자연합회 IT산업지원실 팀장은 “현재 DB 구축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소방방재청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6월 초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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