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사업 발주 잇단 지연

 차세대 전자정부 과제 발주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발표한 차세대 전자정부 중장기 기본계획(2008∼2012)에 따른 과제 중 상반기 안에 발주될 수 있는 과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차세대 전자정부 과제들 대부분은 상반기 중 발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6월 안에 발주될 수 있는 과제는 1∼3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부 수정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차세대 전자정부 과제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끝내는 시점이 5월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세대 전자정부 과제가 이명박 정부의 실용 위주 및 예산절감 주의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 제공 범위와 기간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들 과제를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과제의 주무 기관인 정부 부처들은 발주 시기 등을 서두를 수 없는지 등을 행정안전부에 수시로 문의하고 있다. 과제 시행이 늦어지면 업무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연속된 정보화 과제는 1차 사업이 늦어지면 2차, 3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IT서비스 사업자들도 사업 발주가 늦어지자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중 올해 추진할 과제의 추진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은 국가 및 공공정보화 주무 기관이 됨에 따라 정보화추진체계·정보화시행평가·제도 및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일관된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촉진기본법·u-코리아기본법·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률에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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