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가 돼 투표권을 갖게 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등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지난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만 20세로 정하고 있어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려고 민법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애초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정하고 만 20세 미만 가입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지혜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2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3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4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5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6
인텔리안테크, NI와 409억원 위성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글로벌 국방시장 진출
-
7
상용차 LTE 통신비 줄인다…아이티텔레콤, C-ITS 통합단말기 상용화
-
8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
9
사진 구도 바꾸고 웹페이지 가격 추적…애플, AI 기능 확대
-
10
블리자드, 2030년 '스타크래프트' 신작 출격…장수 IP 부활 본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