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은행들이 법인의 일회용 비밀생성기(OTP) 의무화를 늦춰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달라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이달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이용해 이체를 하려면 기존 보안카드가 아닌 OTP를 사용해야 하지만 등록률이 저조하자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기업고객에 대해 OTP 의무사용을 적용한다.
현재 국민은행 법인 고객의 OTP 등록률은 약 80%로 미등록 법인마다 전화를 걸어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기업, 외환, 하나은행도 한달간 법인의 OTP 의무사용 시기를 늦췄다.
농협은 9월말까지 법인이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시점부터 한달 동안 OTP 등록 기간을 둘 예정이다.
가령 8일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음달 7일까지 OTP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고객별로 한달씩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법인 고객이 모두 OTP 등록을 마쳐 일정대로 개정된 감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감안해 다음달로 시행일을 늦추기는 했지만 추가 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인 고객들은 이달 중으로 OTP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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