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라 탄생하게 될 종합 금융투자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규모가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완화된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괄공시할 수 있는 요건도 ‘1년간 계속 공시한 법인’으로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단 관련기사
금융위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6개 금융투자 업무 겸업이 가능한 종합 금융투자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규모를 이를 모두 합친 2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집합투자업 80억, 투자일임업 15억원, 지분증권 위탁매매업 10억원 등 인가·등록단위별로 특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를 경감시켰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진입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금융투자업자가 증권인수, 기업인수, 합병중개 등의 과정에서 선진국 투자은행(IB)이 활용하는 자금 지원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시제도도 개선, 일정기간 동안 공모할 증권을 미리 일괄하여 신고하는 일괄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3년간 계속 공시’된 내용에서 ‘1년간 계속 공시’된 내용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22일까지)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작업도 병행해 7월말까지 하위규정 정비를 모두 완료한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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