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야기된 범죄를 해당 웹사이트가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LA타임스는 마이스페이스에서 알게된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의 부모가 해당 웹사이트의 책임을 묻는 싸움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13살 소녀 줄리 도는 2005년 자신을 18살이라고 속이고 마이스페이스에 가입했다가 2006년 5월 피트 솔리스라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소녀의 부모는 마이스페이스 역시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3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2007년 2월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샘 스파크 판사는 “1996년 발효된 통신 품위법에 의거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마이스페이스에게 1억명 이용자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라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다.
부모는 지난 월요일 연방 항소 법원에 사건을 다시 항소했다. 이 자리에서 부모의 변호사인 그레고리 콜먼은 “통신 품위법은 마이스페이스에 ‘제한적인 방패’만 제공한다”며 “웹사이트는 분명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이스페이스 측은 “우리는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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