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시장 `소송 대란` 임박

 음악·영화·방송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 대란’이 임박했다.

 주요 저작권 단체는 캠페인과 같은 소극적인 저작권 보호에서 법적 소송을 거치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불법 복제 대처 방향을 전면 선회했다. 이미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세 불리기’에 나섰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달 대규모 법적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송 대상에는 기업과 사업뿐 아니라 일부 네티즌도 포함할 계획이다. 저작권 분쟁 분야도 ‘소리바다’ 사태를 위시한 디지털 음악 위주에서 영화·방송 등 전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새 정부가 디지털 저작권 문제를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다 더 이상 불법 복제를 방치하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진행한 계도 캠페인이 기대만큼 성과가 없다고 판단, 내달 불법 복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 대상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뿐 아니라 불법 복제 파일을 빈번하게 공유하거나 파일 용량이 커 재미 위주의 일회성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네티즌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광원 엠넷미디어 사장은 “운동본부가 결성된 후 지난 수개월 동안 불법 복제 사례를 수집해 왔다”며 “사업자뿐 아니라 ‘악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내달 대규모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운동본부는 문화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저작권위원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산업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대한가수협회·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참여하는 국내의 대표 저작권자 협의체다. 이에 따라 P2P 사이트와 웹 하드 운영자는 물론이고 불법 콘텐츠를 대용량으로 유포·공유하는 네티즌을 겨냥한 ‘줄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동본부 측은 “음악 시장이 급속하게 쇠락한 것은 불법 음원 콘텐츠의 범람 때문”이라며 “불법 복제로 지금까지 음악 업계가 본 누적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는 이미 일부 업체가 소리바다 등을 상대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 온 상황이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 분야도 이전 ‘사태 관망’에서 소송 등을 거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 영화인협의회는 국내 8개 대형 웹 하드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화와 관련해 저작권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대상은 나우콤·케이티하이텔·소프트라인·미디어네트웍스·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유즈인터렉티브·아이서브·이지원의 8개 업체로 전해졌다.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결성한 영화인협의회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한 35개 영화사가 참여 중이다.

 협의회 측은 “지난해 온라인 파일 공유 업체에 중지 요청서를 발송하고 기술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했다”며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8개 대형 웹 하드 업체가 중심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형사 고소 등으로 후속 조치를 밟고 다른 업체로 소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센터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영화 불법시장은 2006년 571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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