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왕자의 프로필을 허위로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모로코인이 국왕의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모로코 법무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모하메드 6세 국왕은 18일 자신의 동생인 물라이 라시드 왕자의 이름을 도용해 인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가입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만디르함(약 120만원)을 선고받았던 푸아드 무르타다(26)를 마호메트 탄신일 기념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는 무르타다는 지난 1월 중순 페이스북에 라시드 왕자의 이름으로 가입해 활동하다가 모로코 사법당국에 적발된 뒤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르타다 사건에 대해 국왕의 선처를 호소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여왔던 국경없는 기자회 측은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무르타다가 공정한 판결이 아닌 사면에 의해 석방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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