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95%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 분쟁 수급사업자 8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분쟁조정 후 원·수급사업자간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분쟁 조정 후에도 원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는 업체는 4.8%에 불과했다.
특히 35.0%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로부터 거래가 단절됐다고 답했으며, 47.0%는 원사업자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로 수급사업자가 거래를 중단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주된 이유는(복수응답) ‘원사업자의 납품대금 미지급’(75.9%) 때문이었다. 원사업자의 ‘구두발주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12.0%)나 ‘클레임으로 인한 과다한 대금공제’(12.0%) 때문이란 응답도 적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들은 대개 하도급 분쟁조정 후 경영여건이 ‘분쟁조정 전과 동일하다’(41.0%)고 밝히고 있으나 ’전보다 악화됐다’(28.9%)는 곳도 상당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28.9%는 ‘분쟁조정 후 원사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불이익은 ‘일방적인 거래처 변경’(62.5%)과 ‘원사업자의 의도적인 사업방해’(8.3%), ‘원사업자의 주문량 감소’(8.3%), ‘타 거래업체와 차별 대우’(8.3%) 등을 들었다.
수급사업자들은 새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57.8%)을 1순위로 꼽았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8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