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95%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 분쟁 수급사업자 8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분쟁조정 후 원·수급사업자간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분쟁 조정 후에도 원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는 업체는 4.8%에 불과했다.
특히 35.0%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로부터 거래가 단절됐다고 답했으며, 47.0%는 원사업자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로 수급사업자가 거래를 중단했다.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주된 이유는(복수응답) ‘원사업자의 납품대금 미지급’(75.9%) 때문이었다. 원사업자의 ‘구두발주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12.0%)나 ‘클레임으로 인한 과다한 대금공제’(12.0%) 때문이란 응답도 적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들은 대개 하도급 분쟁조정 후 경영여건이 ‘분쟁조정 전과 동일하다’(41.0%)고 밝히고 있으나 ’전보다 악화됐다’(28.9%)는 곳도 상당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28.9%는 ‘분쟁조정 후 원사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불이익은 ‘일방적인 거래처 변경’(62.5%)과 ‘원사업자의 의도적인 사업방해’(8.3%), ‘원사업자의 주문량 감소’(8.3%), ‘타 거래업체와 차별 대우’(8.3%) 등을 들었다.
수급사업자들은 새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57.8%)을 1순위로 꼽았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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