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 범위 확대는 일부 IT기업이 우려하는 것처럼 공공 부문 정보화 프로젝트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두선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계약제도과 서기관은 “행안부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를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건설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정보화사업에는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실장도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어서 단순 물품 구매나 건설과 달리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시스템 구축이 무형의 기술이 들어가는 형태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시도에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적인 원가심사를 하고, 다년도 사업의 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도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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