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10% 절감 지침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초비상이다.
17일 본보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배포한 예산 10% 절감 추진 지침을 단독 입수한 바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말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감세·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올해 및 내년 예산을 합쳐 10%를 절감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출연연구기관 등에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주문했다.
유형별로는 SOC사업, 시설·장비구매사업, R&D사업, 출연·출자사업, 융자사업, 민간보조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등이 모두 대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산하 기관 및 출연연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결원인력의 미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보류, 신규 증원 최소화, 초과근무수당 절감, 연가보상일수(10일)외 추가 보상을 위한 예산의 이·전용 불허 등 예산절감안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해 일부 R&D 사업의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예산낭비 사례집에서 지적한 과다 장비 구입 및 중복 R&D 사업 등은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시로 인재정책실과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중점 검토사항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폐합 및 유사·중복 사업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내용에는 이공계 분야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의 재설계 또는 유사·중복 검토, 연구 지원기관 및 부서 통폐합 등이 들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연 예산절감 방안을 실국 별로 모아 19일 장관 보고를 거쳐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뒤 31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정책 집행 당사자이면서도 “인건비 등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인력 절감은 없지만 대신 경상비에서 10% 전체를 절감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운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유일한 방법은 연구사업비나 시설 사업비를 날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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