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특례` 논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지난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이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최초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특례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16일 방통위 설립·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탄핵파면자 등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나 ‘최초(제1기)로 임명되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지난 3년간 종사했더라도 ‘제1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제2기 방통위부터는 3년 전에 사업체로부터 벗어난 사람만 위원 후보에 오를 수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세평에 오른 인물들에 유리한 특례(방통위 설립·운영법 부칙 제9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원 결격사유를 마련한 것은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조치이자 기준”이라며 “‘최초 임명 특례’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방통위 위원 세평에 오른 몇몇 인물은 특례조항이 없을 경우 지난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체에 종사한 경력 때문에 후보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낙점될 경우 자격 시비를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방통위 위원 결격사유 대상 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전송망사업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결격사유자 및 특례

- 법령: 내용

- 방통위 설립·운영법 제10조(결격사유): ①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자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 방통위 설립·운영법 부칙 제9조(위원 임명의 특례): 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