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 분쟁 전방위 확산

  지난 1월 이후 판도라TV와 SK커뮤니케이션즈 등 7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문제로 분쟁 중인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자회사가 UCC 포털 ‘유튜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의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 행보가 인터넷포털과 UCC포털 등 각종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자회사가 저작권을 무기로 압박하는 이유는 지상파 채널 자체의 매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DMB 등 유·무선을 막론한 각종 플랫폼에 미치는 지상파 콘텐츠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 전방위로 확산 =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및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인터넷 자회사 등 6사는 지난 14일 ‘유튜브코리아’의 저작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작권 위반 행위 즉각 중지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지상파 3사 및 인터넷자회사 3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유튜브코리아의 저작권 침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하다며 국내 인터넷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인터넷자회사는 “유튜브코리아가 국내 저작권 및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며 “내용증명 수신 이후에도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가 없을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판도라TV·나우콤·프리챌·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엠군미디어·SM온라인 등 7개 기업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최고 20억원까지 통보했다.<본지 3월 6일자 2면 참조>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가 7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대표적인 UCC 포털 ‘유튜브코리아’를 타깃으로 한 만큼 향후 웹하드 서비스 기업과 파일공유 서비스 기업 등으로 확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 모델 만들어야”=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파워는 이미 케이블TV이나 위성방송에서 ‘지상파 콘텐츠=시청률 보증수표’라는 공식으로 성립돼 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 계열 프로그램공급업체(PP)들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 시청률 상위에 랭크돼 있다. 특히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는 출범 이후 지상파 재송신에 적지않은 시간을 허비하며 초기 가입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뉴미디어 진영은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자회사가 방송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유통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즉 방송 콘텐츠가 다른 뉴미디어 진영의 수익 기반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 방송 콘텐츠를 독점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합법적인 규칙에 의거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방송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모델과 구조를 만들자는 게 본래 취지”라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는 동시에 지상파방송사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를 비롯 이해 당사자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원배·정진욱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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