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현재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 대통령에게 “보통 2∼4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과학 및 생명공학·정보통신·부품산업단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사공일 위원장, 데이비드 엘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특별고문, 손경식 위원, 백종진 위원, 안윤정 위원, 김기문 위원, 김진선 위원, 장대환 위원, 조석래 위원, 이한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시행방안으로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인허가 신청 약 6개월 전), 예상 쟁점을 미리 걸러주는 관계기관 합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시·도에 관계 기관 합동 ‘산단개발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가 함께 모여 상황을 파악,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에는 중앙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개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관계 부서 협의, 주민 의견수렴, 각종 위원회 등’의 절차를 수평적으로 동시 진행하고 관계 기관 통합 조정회의를 통해 일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제18대 국회 구성 후 동 법안을 6월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선진화와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 및 관련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이 대통령이 만든 조직으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전략적 투자유치,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개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때 30개월, 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만에 할 수 없는지를 목표로 검토했다”며, “외국인도 30, 40개월 걸려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이 생각만 바꾸어도 상당한 기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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