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영탁)는 12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미래에셋증권과 도이치증권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특정 위탁자로부터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도이치증권은 KOSPI200 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했고, 모니터링조치 등 내부통제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회원경고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가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또는 상품매매과정에서 시장감시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해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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