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패치를 자동 관리해 주는 패치관리시스템(PMS)의 특허를 놓고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소프트런(대표 황태현)은 잉카인터넷(대표 주영흠)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서 실시된 PMS 관련 기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잉카인터넷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 심판에서도 승소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가 경쟁 대상물의 해당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술의 적용 및 사용은 모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잉카인터넷의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가 소프트런의 특허 기술인 ‘보안소프트웨어의 자동설치 유도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음이 입증됐다고 소프트런은 주장했다.
잉카인터넷은 작년 소프트런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고 지난 1월 특허법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잇달아 승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상황이 바뀐 것.
이번 공방은 지난 2006년 소프트런이 자사 PMS 기술을 잉카인터넷이 침해했다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내며 시작됐다. 2007년 3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소프트런이 승소했으나 잉카인터넷이 이에 반발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승소해 전세를 뒤집었다.
이에 소프트런은 잉카인터넷이 회피한 기술을 다시 특정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새로 제기해 이번에 승소한 것. 또 잉카인터넷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심판에서도 이번에 함께 승소했다.
잉카인터넷측은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안에 이례적으로 심판을 종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이미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행정심판격인 특허심판원과는 다른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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