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분산이 잘 된 통신회사일수록 ‘주식 공동 보유를 통한 경영권 획득 전략’의 먹잇감으로 노출되기 쉬울 전망이다. 이 같은 전략을 활용해 특정 통신회사(기간통신사업자)를 인수할 경우에는 정부(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본지 3월 5일자 1면 참조>
9일 유명 법무법인 관계자는 “복수 투자자 간에 경영상 의사 합치만 이루어진다면 방통위 인가를 피해 특정 통신회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어냈다.
그는 특히 “투자자 1인이 자신의 자금만으로 경영권을 획득하기 어렵거나 인수대상 통신회사의 사업성이 불투명할 때에 ‘주식 공동 보유 전략’이 활용될 개연성이 크다”며 “주식 공동 보유를 위한 별도 회사(Special Company)를 세우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A가 특정 통신회사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사들인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방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가 B, C 등과 함께 각각 지분을 14%씩만 확보한 뒤 ‘공동 경영’을 선언하거나 별도 경영계약을 맺는다면 방통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지분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통신회사나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인수·합병(M&A)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법무 전문가는 “하나로텔레콤의 경우에도 유무선 통신서비스 결합을 통한 시너지 경영을 목표로 하는 SK텔레콤과 전문 투자사인 AIG뉴브릿지캐피탈 간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SKT가 인수조건을 감내해가며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며 “(하나로텔레콤과 연계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전문 투자사나 금융업체를 찾아 제휴했다면 얼마든지 정부 인가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무선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력하고자 하는 SKT로서는 ‘주식 공동 보유’에 따른 사후 경영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빠른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800㎒ 회수·재배치 논란’까지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형희 SKT 기업관계(CR)전략실장은 이에 대해 “(주식 공동 보유 전략은) 외국계 펀드가 들어올 때나 주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 간 인수전에는 가능하겠지만 SKT와 같은 대기업에는 ‘편법 시비’를 불러왔을 것”이라며 “아예 (주식 공동 보유 전략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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