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제안서 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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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5월 삼성SDS를 시발로 총 13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 제안서 보상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올 해부터는 제안서 보상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보상 받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5월부터 지금까지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3차 구축 사업에서 SK C&C가 4592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13개 기업이 총 2억 8000여 만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안서 보상제도가 시행 첫해부터 활발히 진행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에 공을 들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각 부처가 예산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해주었지만, 올 해부터는 제안서 보상에 대한 예산까지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안서 보상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당해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화기획과 이은경 주무관은 “올 해는 제안서 보상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서 보상제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SW사업 중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았으나 수주에는 실패한 경우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라도 점수가 높다면 최대 2인까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