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 제재와 황령관련 공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공시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후속조치로 지난해 실적예측공시를 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실제 실적과 예측치를 비교해 달성률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서종남 팀장은 “앞으로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부족한 예측 내용 공표를 방지하고 허위공시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장기사업 추진 공시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 상호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지도 제고, 조회공시에 대한 미확정공시 기업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공시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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