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u법률안`…도시건설에만 초점

 지난달 26일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문가들은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기통신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의료법 △교육제도 등 제반 제약 여건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포를 앞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지자체·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시가지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할 때 시행착오 없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 계획, 건설 및 관리,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는 3일 “u시티를 구축하려는 지자체들은 입주자들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망보다는 자가망을 선호한다”며 “그런데 전기통신기본법 등에는 구나 동 등 행정구역이 2개 이상 묶여 있는 사업지구에서는 자가망을 함께 설치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통신망 설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자가망을 깔면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만 임대망과 달리 통신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가망을 선호하지만 법규 탓에 어쩔 수 없이 임대망을 깔아야 할 형편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입주자들이 많은 통신료에 반발해 u시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실제로 10 급 자가망을 설치하는 비용은 장비와 부가세를 포함해 50억원 정도지만, 같은 규모의 임대망을 이용하면 연간 이용료가 10억원을 넘어선다. 자가망을 설치해 5년만 쓰면 이용료 5년치와 맞먹게 된다.

 이 관계자는 “u시티를 성공시키려면 임대망 통신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지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등은 u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LCD 패널을 이용한 u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u헬스 서비스는 오래 전부터 의료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 의료법상 전자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의사가 진단하는 것은 위법이다. 오진을 막기 위해 환자를 반드시 대면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원칙과 u헬스 서비스의 취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좀처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u교육 서비스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몸이 아파 장기결석한 학생이 u교육 서비스를 활용해 수업을 받고 이를 수업일수로 인정해 주는 등 관련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올해 u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특별시 및 광역시 8곳, △도 5곳 △시 22곳 등에 이른다. u시티 설계 사업을 시행하는 곳만도 1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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